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B 어플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받은 다음 해당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와 인출하는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9. 5. 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20번길 25에 있는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2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도가 되지 않아 보증인 대출이 필요하다, 가족과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초순경 거제시 G 소재 H 학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계좌(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