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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단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이자 인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2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C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2019. 8. 1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소재 영월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C 대화내역, 불기소결정서, 사경 피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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