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 주면 1건 당 7~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사이트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0. 15:13경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중국인터넷 사이트 ‘G’에서 구직광고를 올려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사이트의 환전 업무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30. 16:4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E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