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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이자 월 3%로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 자율 상환 방식이고, 이자를 매월 결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이자를 위 계좌에 입금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자를 인출하고 원리금 상환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5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08경 강원 태백시 황지로 173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D 대화내용, 수사보고(과거 동종사건 확인)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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