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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8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회사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 받아 영업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당 1일 100만 원씩 4일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세금포탈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8. 8. 2. 16:0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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