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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세금포탈ㆍ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8. 9. 2. 1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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