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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새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주거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피해자 E, 여, 28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 03:00경 서울 광진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출입문 닫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Who are you ”라고 묻자, 피해자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팔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하여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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