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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3 2018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91세) 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로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오전 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 09:5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에 있던 손자 며느리 D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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