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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합32
강도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2]

1. 주거침입,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11. 6. 09:1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하는 것을 보고 대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녀의 목을 감고, 오른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고 흉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양손을 그녀의 등 뒤로 모아 그 곳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딨냐. 현금 없냐. 목걸이, 반지는 어딨냐.”라고 하면서 집안 곳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녀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그녀에게 “반항하네. 손가락을 잘라야겠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00:4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상가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F(여, 18세)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가 거주하는 건물의 열린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자신의 머리에 착용하여 절취하고,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거실 냉장고 뒤에 숨어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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