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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4 2017고단65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옆집인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이 거주하는 E 연립주택 40* 호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5. 23:50 경 또다시 소음이 들려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현관문과 복도 바닥에 뿌린 다음 담배를 피우며 담뱃재를 바닥에 떨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웃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미리 준비하여 둔 휘발유를 사람이 거주하는 현관문에 뿌려 방화를 예비한 이 사건 범죄는,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커 죄질이 나쁘다.

그런 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느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방화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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