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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3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9:52 분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현존하는 위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가스 배관과 연결되어 있던 가정용 가스통 1개를 거실로 가져와 가스통을 열고 라이트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가스통의 가스 분출 가능 여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를 실행에 옮길 의사는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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