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문화재자료 C호 ‘D’(이하 ’D‘라 한다)에 살던 E들이 피고인이 소속된 F들을 죽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D에 불을 질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31. 17:3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잘라낸 후 휘발유 20리터 2통을 들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고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8. 31. 17:30경 G이 거주하는 D에 침입하여 장작이 쌓여 있는 사랑채 아궁이 주변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신문지를 깔아 놓고 휘발유 20리터 2통을 들고 가던 중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와 휘발유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신문지와 휘발유로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