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6606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I이 피고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G종교단체(합동,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산하 J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이고, I은 2001년 1월경부터 피고의 담임목사(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들이다.

피고의 정관 제정 및 이 사건 노회 탈퇴 공고 피고는 2011. 12. 25. 당회를 열고 피고의 정관을 제정하는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1. 1. 정기 공동의회를 열어 세례교인 235명 출석 중 209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을 제정하기로 의결(위 결의에 따라 제정된 정관을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하였다.

위 정관 제11조는 “당회장은 교회 부흥과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교회 진로와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정관(을 제3호증) 제11조는 2013. 5. 26. “당회장(담임목사)은 교회 부흥과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교회 진로(교단탈퇴와 가입)와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공동의회 결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갑 제2호증의4). 피고는 2012. 12. 30. 당회를 열고 이 사건 정관 제11조에 따라 교단 탈퇴 및 독립 교단 가입을 당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 6. 공동의회를 열어 위 당회 결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3. 1. 6.자 공동의회’라 한다). I은 2013. 4. 17. 피고가 G종교단체총회(합동)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교단탈퇴공고(이하 ‘이 사건 2013. 4. 17.자 공고’라 한다)를 하고, 2013. 5. 27. ‘K’ 교단에 가입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총회 탈퇴 결의 등 피고는 2014. 3. 28. 당회를 열고 이 사건 총회 및 K 교단을 탈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