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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58449
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종교단체 D노회(이하 C종교단체를 ‘이 사건 교단’이라 하고, 이 사건 교단 소속 D노회를 ‘이 사건 노회’라 한다

) 소속 목사로서, 2015. 11. 11.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 2) 피고 교회는 1982. 2. 17. 설립되어 이 사건 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이다.

나.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 교회의 장로인 E는 교인 21명과 함께 2015. 11. 22. 원고에게 ‘일시 2015. 12. 13. 12시, 장소 피고 교회당, 안건 교단 탈퇴 및 정관개정’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5. 11. 22. 열린 임시당회에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2) E는 2015. 12. 6. 피고 교회의 주보에 ‘일시: 2015. 12. 13. 오후 12시, 장소: 피고 교회 본당, 안건: 교단 탈퇴 및 정관개정(제1호), F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 승인(제2호)’으로 한 임시공동의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

3) 2015. 12. 13. 개최된 공동의회에는 세례교인 33명 중 18인(이 사건 공동의회가 시작될 당시 16인이었으나, 위 제2호 안건이 의결될 무렵 2인이 추가로 참석하였다

)이 참석하여 교단 탈퇴 안건에 관해 이 사건 노회가 피고 교회의 독립성 보장에 동의하면 교단 탈퇴를 1년 유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5. 12. 27. 공동의회를 속회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를 하고, F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 승인 건에 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담임목사 청빙 승인의 건은 찬성 16표, 기권 2표로 의결되었고, 피고 교회는 2015. 12. 20. 주보에 위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4) 이 사건 노회는 피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2015. 12. 25. E를 포함한 피고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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