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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63198
정관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피고 B교회가 2014. 3. 30.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4. 3. 30. 임시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이하 ‘이 사건 구 정관‘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 교회정관과 같다.

나. 피고 교회는 2014. 6. 15.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이하 ‘이 사건 신 정관’이라 하고, 이 사건 구 정관 및 신 정관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정관’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3 목록 기재 교회정관과 같다.

또한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는 재정 감사보고의 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D노회 탈퇴의 건 등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4 목록 기재 B교회 교인총회 회의록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고, 피고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미조직 교회이다.

피고 C은 2007. 12.경 피고 교회에 임기 1년의 시무목사로 부임하였는데, 2008년경 그 임기만료 후에는 피고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상 ‘계속 시무를 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현재 담임목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무임목사이다.

나. 피고 교회가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구 정관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구 정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즉, ① 피고 교회는 2004. 2.경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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