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피고 B교회가 2014. 3. 30.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4. 3. 30. 임시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이하 ‘이 사건 구 정관‘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 교회정관과 같다.
나. 피고 교회는 2014. 6. 15.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이하 ‘이 사건 신 정관’이라 하고, 이 사건 구 정관 및 신 정관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정관’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3 목록 기재 교회정관과 같다.
또한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는 재정 감사보고의 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D노회 탈퇴의 건 등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4 목록 기재 B교회 교인총회 회의록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고, 피고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미조직 교회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현재 담임목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무임목사이다.
나. 피고 교회가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구 정관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구 정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즉, ① 피고 교회는 2004. 2.경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