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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2022. 10. 14.

주문

1. 피고의 2020. 7. 12. 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71년 설립된 교회로서 2020년 무렵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동광주노회(이하 ‘동광주노회’라고 한다) 소속이었다. 당시 피고의 담임목사는 소외 1이였고, 그 무렵 세례교인은 약 335명이었다.

2) 원고는 피고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장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1 목사에 대한 1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

1) 원고를 비롯한 4명의 장로(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20. 4. 22. 동광주노회에 소외 1의 ‘피고 정관 불법 개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청원하였다.

2) 이에 따라 동광주노회는 불법 정관개정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조사처리위원회는 2020. 6. 5. 동광주노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소외 1에 대한 기소와 재판국 구성, ② 소외 1에 대한 재판의 귀결 시까지 소외 1의 피고 담임목사(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청원하였다.

피고의 정관이 불법적으로 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임목사인 소외 1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위 정관에는 동광주노회의 피고에 대한 담임목사 임면권, 당회장 파송 권한 등을 배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 1은 2020. 6. 1. 동광주노회에 피고가 2020. 5. 31.부터 동광주노회의 행정과 지시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동광주노회 규칙,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동광주노회는 2020. 6. 5. 제120회 1차 임시회의에서 ‘소외 1에 대한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소외 1의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직무(설교, 심방, 회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목사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한 원고 측 교인들은 2020. 6. 5. 피고의 예배당 본관 건물을 강제로 폐쇄하였는데, 소외 1과 소외 1 측 교인들이 2020. 6. 11. 본관 건물에 진입하여 위 날부터 본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본관의 출입문에 빗장을 걸고 쇠사슬과 밧줄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원고 측 교인들이 본관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측 교인들은 그 무렵부터 별관 건물을 사용하였다. 이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들과 소외 1 측 교인들은 별도로 예배를 하였다.

5) 동광주노회 재판국은 2020. 6. 16. 소외 1을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이하 ‘1차 면직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동광주노회는 같은 날 제120회 2차 임시회의에서 동광주노회의 노회장인 소외 5를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6) 소외 1은 동광주노회 1차 면직판결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소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2020. 7. 16. 소외 1의 동광주노회 탈퇴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소장을 기각하였다.

다. 1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의 무효 등

1)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5의 소집에 따라 2020. 6. 20. 및 2020. 6. 25. 피고의 당회가 개최되었고, 위 당회에서 피고의 정관 개정 안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결의에 따라 소외 5가 소집한 2020. 6. 28. 자 공동의회에서 피고의 정관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하지만 피고의 교인인 소외 6은 2020. 7. 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2020. 6. 28.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0. 6. 28.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주1)
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소외 1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소외 1이 피고의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광주노회가 2020. 6. 16. 파송결의로 소외 5를 피고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5가 피고의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5의 소집에 의하여 2020. 6. 20. 자 및 2020. 6. 25. 자 각 당회 결의와 그에 따라 소외 5가 소집하여 이루어진 2020. 6. 28.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한편 원고 등은 소외 1을 상대로 1차 면직판결의 효력을 전제로 소외 1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차 면직판결에 관하여 동광주노회는 소외 1에게 2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소외 1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차 면직판결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라. 동광주노회 탈퇴 및 강서노회 가입 결의 등

1) 소외 6 등 피고의 교인 147명은 2020. 6. 30. 소외 1에게 임시교인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소외 1은 2020. 7. 2. 소외 6에게 ‘임시교인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장로 6명 중 4명(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 일부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소외 1은 2020. 7. 5. 소외 1을 따르는 교인들과 예배를 하였고, 당시 소외 1 또는 소외 6은 2020. 7. 12.에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하였다.

3) 피고는 2020. 7. 12. 임시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재적 331명 중 참석 169명)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라고 한다) 가입‘을 결의하였고(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6명,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동광주노회에 소외 1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한 장로 4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였다.

마. 강서노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등 처분

피고의 교인 3인은 2020. 10. 27. 원고를 피고의 당회에 고발하였고, 강서노회 재판국은 2020. 11. 29. 원고 등 교인 92명에 대하여 제명 및 출교 처분을 하였다.

바. 동광주노회의 소외 1에 대한 2차 면직판결 등

1) 한편 동광주노회는 2020. 11. 13. 제120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소외 1의 노회 탈퇴 등으로 인한 소외 1에 대한 재판국 설치 및 소외 1에 대한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2) 동광주노회는 2020. 11. 23. 소외 1에게 소외 1의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설교, 심방, 회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목사 직무), 기존에 파송한 소외 5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0. 12. 4. 제120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 피고의 임시당회장이 소외 5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3) 동광주노회는 2020. 12. 21. 소외 1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차로 목사직 면직판결(이하 ‘2차 면직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2020. 5. 31. 자동차 안에서 소외 8, 소외 9 장로와 함께 의사정족수 미달인 상태로 임시당회를 개회하여 원고, 소외 3, 소외 2, 소외 4 장로를 면직, 제명, 출교하였고, ② 같은 날 성도들에게 불법적으로 동광주노회에 행정보류 및 탈퇴, 강서노회 가입을 통지하였으며, ③ 2020. 6. 7.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회집함으로써 공예배를 분리하고, ④ 2020. 6. 14.에는 원고 측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고 교회를 분리하였고, ⑤ 2020. 6. 11. 10시경부터 용역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강제점거하고 2020. 10. 4.까지 용역들을 시켜 위 원고 측 성도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다수 성도들에 대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사. 강서노회의 소외 1에 대한 면직판결 등

1) 피고의 집사 소외 10 등 교인 11명은 2021. 1. 21. 강서노회에 소외 1을 업무상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로 면직, 출교처분 등의 권징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2) 강서노회는 2021. 2. 14. 소외 1에게 위 고소에 대한 의견서 및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다.

3) 소외 1은 2021. 2. 28. 피고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 강서노회의 탈퇴 및 전남노회에 가입하는 결의(재적 202명 중 참석 110명, 찬성 110명),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재적 202명 중 참석 110명, 찬성 109명, 기권 1명)가 이루어졌다.

4) 강서노회는 2021. 3. 2. 소외 1에 대하여 권징재판의 귀결 시까지 피고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소외 11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5) 강서노회는 2021. 3. 18. 소외 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판결을 하였다.

① 교회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 ② 목사 사택은 교회 소유임에도 소외 1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③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4,5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공금 4,500만 원을 지출

6) 피고의 교인 소외 10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21. 2. 28. 자 공동의회에서 한 강서노회 탈퇴결의 및 정관개정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3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6.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의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의 등

1)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128명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 소외 1 목사의 대표권 상실에 관한 찬반 결의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 광주지방법원 2020비합5049 )를 받았다. 이는 동광주노회의 소외 1에 대한 2차 면직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강서노회 측 소외 11은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4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6. 11. ‘강서노회의 2021. 3. 18. 자 면직판결에 의하여 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128명은 2021. 6. 20. 법원의 위 소집허가에 따른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근거한 ‘소외 1의 대표권 상실’ 결의를 하고[재적 254명 중 158명(위임장 75명 포함) 출석, 전원 찬성], ‘소외 5가 ○○○교회의 대표자임’을 선언하였다(다만 후자는 법원의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결정에서 허가한 안건이 아니다).

4) 소외 5는 임시당회장으로서 2021. 6. 20. ‘공동의회를 2021. 6. 27. 개최할 것’을 광고 및 공고하였고, 2021. 6. 2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의(이하 ‘2021. 6. 27. 자 소속결의’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자가 소외 5임을 확인’하는 결의[각 재적 254명 중 169명(위임장 85명 포함) 출석, 168명 찬성]를 하였다.

자. 피고의 정관

1) 피고의 정관은 2012. 12. 30. 제정되었고, 2018. 1. 28. 개정되었다(이 판결에서 ‘변경 전 정관’ 또는 ‘정관’이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2) 또한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소외 1에 의하여 개최된 피고의 공동의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3) 2018. 1. 28. 개정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피고의 정관 제16 내지 19조 부분은 2020. 7. 26. 자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2018. 1. 28. 개정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교회 명칭과 교단]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속한다.
③ 교단헌법은 본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인정하되, 본 교회의 독립성과 본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직원
제12조[직무]
① 항존직
1. 담임목사: 목양을 위해 필요한 강단권,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가진 교회의 대표자로서 예배 집례와 설교, 심방, 행정 등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16조[조직]
① 본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② 회원은 당회 결의로 입회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으로 한다.
③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17조[소집]
①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개회 6일을 선기하여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의 판단으로 출석 회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공동의회 의장(담임목사) 또는 적법한 수임인에게 제출하는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9조[결의사항]
7. 교단 및 노회의 가입과 탈퇴, 교회 합병이나 분립
제22조[특별규정]
③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제5장 당회
제24조[조직]
① 본 교회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②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소집]
③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가 소집을 명할 경우
4.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이 있을 경우
제2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장로)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 공포로 결의된다.
3.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2020. 7. 26. 개정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교회 명칭과 교단]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해외총회에 소속한다.
③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 등 상급기관의 법규는 본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인정하되, 본 교회의 독립성과 본 정관의 우선성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제4장 공동의회
제21조[특별규정]
③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노회나 총회)으로부터 담임목사의 신분에 대해 부당한(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단, 실정법 상 금고 이상이나 벌금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해당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올린 사건에 한하여 상급기관의 제재는 유효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0, 11, 12, 15, 17, 18, 19, 21 내지 24, 31, 32, 33, 37, 38, 3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9 내지 12, 14, 24, 27,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정)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강서노회는 2020. 11.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인에서 제명하고 출교하는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교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는 동광주노회 소속이 되어 강서노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 및 출교 처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또한 이 사건 결의로 인해 피고가 소속된 상급 노회가 결정되고, 이에 관한 내용은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2021. 6. 27. 자 소속결의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사라졌는지 여부(= 부정)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참조).

나. 판단

1) 2021. 6. 27. 자 소속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

2021. 6. 27. 자 소속결의가 유효하여 피고가 동광주노회에 소속되었다고 한다면, 2020. 7. 12.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에 가입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2021. 6. 27. 자 소속결의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다.

2) 2021. 6. 27. 자 소속결의의 효력(= 무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요지

동광주노회는 1차 면직판결 당시 소외 5 목사를 적법하게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2차 면직판결 과정에서 2020. 11. 13. 소외 1에 대한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20. 11. 23. 소외 1에게 직무정지를 통지하고, 소외 5의 파송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아 2021. 6. 20. 개최한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소외 1의 대표권이 상실되었고, 이로써 적법하게 파송되어 있던 소외 5는 피고의 대표자이자 임시당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2021. 6. 27.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대표자이자 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2021. 6. 27. 자 소속결의는 효력이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18. 1. 28. 자 정관 제22조 제3항 또는 2020. 7. 26. 자 정관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노회가 담임목사의 신분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피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담임목사의 대표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동광주노회의 소외 1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면직판결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피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2021. 6. 20. 대표권상실 결의가 있기 전까지 여전히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소외 5에 대한 임시당회장 파송은 소외 1의 대표권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소외 1의 대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파송은 효력이 없고, 소외 1이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동광주노회가 소외 5를 새롭게 파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1. 6. 27. 자 공동의회는 이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따라서 2021. 6. 27. 자 소속결의는 무효이다.

나) 쟁점의 정리

피고의 2021. 6. 27. 자 공동의회는 소외 5가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서 소집한 것인데, 소외 5가 위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면, 2021. 6. 27. 자 공동의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외 5가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다) 소외 5에 대한 적법한 임시당회장 파송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

⑴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광주노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헌법 Ⅳ 정치 제9장 제4조는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 같은 헌법 Ⅵ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는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소결함이 옳다’고 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2018. 1. 28. 자 정관 제22조 제3항은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2020. 7. 26. 자 정관 제21조 제3항은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노회나 총회)으로부터 담임목사의 신분에 대해 부당한(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단, 실정법상 금고 이상이나 벌금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해당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올린 사건에 한하여 상급기관의 제재는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⑵ 동광주노회는 2020. 6. 16. 소외 5를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이는 1차 면직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1차 면직판결은 2020. 10. 26. 자 가처분결정(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 )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차 면직판결을 전제로 한 소외 5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효력이 없다.

⑶ 동광주노회는 2020. 11. 13. 제120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소외 1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의하고, 2020. 11. 23. 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기존에 파송한 소외 5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8. 1. 28. 자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른 피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고, 또한 2020. 7. 26. 자 정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심 판결문을 첨부한 고소 등에 의한 제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광주노회의 소외 1에 대한 직무정지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는 ‘목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0. 11. 23. 자 파송 역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⑷ 2021. 6. 20. 자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비로소 소외 1이 피고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나, 이후 동광주노회가 소외 5를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새롭게 파송한 사실이 없다.

⑸ 결국 소외 5는 피고의 대표자이자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2021. 6. 27. 자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2021. 6. 27. 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소속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라 피고의 소속 노회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무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미달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교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42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그 밖의 절차의 하자

가)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피고의 정관 제17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개최되었다.

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하여 원고 측 교인 약 185명에게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의 소집권자는 소외 1인데도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6이 이를 소집하였다.

라) 소외 1 측 교인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용역 인원을 동원하여 원고 측 교인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였다.

마)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교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의결권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의결권 없는 사람의 투표 또는 한 사람에 의한 중복투표의 가능성이 있는 등 결의방법이 정확하지 않다.

나. 판단

1)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긍정)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에 따르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 및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가 그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신앙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교회가 사단으로서의 활동목적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신앙의 표현인 예배의 양식에 변경을 초래함은 물론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공동노선과 활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정관으로 정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도모하려는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 교인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2) 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인정)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의 인정 여부(= 인정)

⑴ 피고의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는 교인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된 것이므로 당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설령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소집하든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당회장인 소외 1은 당회의 과반수(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의 일부 안건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 관하여 사전에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소외 1이 당회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시교인총회 소집을 청원한 교인들은 민법 제70조 에 정한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거쳐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⑶ 소외 1은 이처럼 적법한 절차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인정 여부(= 인정)

⑴ 교회가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그들이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소외 1과 소외 1 측 교인들은 2020. 6. 11.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과 별도로 예배를 해왔고, 2020. 7. 5.에도 별도로 예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상대로만 구두로 광고를 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 측 교인이 소외 1 측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 대한 광고를 듣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원고 측 교인들도 사실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동광주노회 소속이었고, 최소한 이 사건 결의 이전에는 동광주노회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 측 교인도 피고의 교인인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 측 교인에게도 그들이 사용하던 별관 건물에 공고를 하거나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소외 1은 2020. 6. 28.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때는 교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실도 있다(갑 제25호증).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 교인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교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이나 임시교인총회에 대하여 알지 못한 교인에게 위 임시교인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 인정 여부(= 부정)

2020. 7. 5. 예배 당시 소외 1이 아닌 소외 6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교인총회를 위한 광고를 반드시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소집권자의 위임에 따라 제3자가 그 소집을 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 예배는 소외 1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6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은 소외 1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 측 교인에 대한 예배당 출입방해 하자 인정 여부(= 부정)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제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교인들의 본관 예배당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의방법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부정)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사람이 투표하였다거나 중복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찬반의 집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가 유효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김두희 박건훈

주1)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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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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