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옛날통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양평대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