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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창대리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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