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14: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