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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2 2015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백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1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323번길 5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양근리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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