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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22 2019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사진,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 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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