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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나40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B은 2003. 12. 12. 02: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4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종로 4가 방면에서 중촌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F가 부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는 F에게 2004. 3. 29.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5,742,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04. 4. 16.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800,000원을, B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F가 피고 및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344436호로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3,642,810원(= 5,742,810원 - 1,800,000원 - 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 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7.부터 2005.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5. 1. 6. 피고 등에게 송달되어 2005. 1.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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