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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58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B은 아래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30. 2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리은행 방면에서 장안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골목길에서 원고 차량과 마주보며 진행하다

정지한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F, G이 각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3. 2.까지 F, G의 각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4,725,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주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로서도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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