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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276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6. 11:00경 쌍용강동정비사업소 주식회사(이하 ‘쌍용강동정비사업소’라 한다)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피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쌍용강동정비사업소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4. 6. 18:30경 서울 올림픽대로 하일시계에서 행주2교 방향 7Km 지점 천호사거리로 빠지는 램프 부근에서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당시 차량이 정체 중이어서 피고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2.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 G,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861,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B과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므로, B과 피고는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들이 B과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1,86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쌍용강동정비사업소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긴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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