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소유의 소나타 G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 E과 피고 C은 고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제1심 공동피고 D는 2017. 8. 16. 20:50경 천안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제1심 공동피고 E과 피고 C이 동승한 상태로 J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 C은 자신의 형인 피고 B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B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보험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처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D 2017. 8. 21. 합의금 1,300,000 E 2017. 8. 21. 합의금 900,000 피고 B 2017. 8. 21. 합의금 1,420,000 D 2017. 8. 25. 피고 차량 미수선 합의금 6,760,000 ㈜K 2017. 8. 31. 원고 차량 수리비 615,000 ㈜L-구 차륜 2017. 8. 31. 원고 차량 부품대 432,000 M 2017. 9. 26. D 치료관계비 385,780 M 2017. 9. 26. D 치료관계비 21,920 N병원 2017. 9. 26. E 치료관계비 189,690 M 2017. 9. 27. 피고 B 치료관계비 21,920 M 2017. 9. 28. 피고 B 치료관계비 385,780 O 2017. 12. 22. 피고 차량 견인료 281,000 합계 12,713,090
마.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P주식회사로부터 2017. 10. 12.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제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182,770원을 환수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8. 7. 25. 1,993,930원을 환수하였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 되어,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