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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08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및 가족운전한정 특약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지분 99%를 소유한 공동소유자이다

(C 지분 1%). 나.

피고의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3. 4. 22. 02:00경 피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주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으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B는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C의 가족이 아닌 B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피고의 부친인 C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이 2013. 4. 22. 07:00경 피고가 운전중 야기된 이 사건 사고라고 보험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전후 방문조사온 경찰 담당자와 원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하였다. 라.

이에 속은 원고는 2013. 4. 22. 피해 차량의 수리업체인 F공업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수리비 지불보증을 하였고, 위 F공업사가 2013. 4. 29. 원고에게 피해차량 수리비를 청구함에 따라 2013. 5. 13. 위 수리업체 등에게 손해사정을 거쳐 9,606,280원을 피해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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