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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6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측이 적법하게 사전 신고한 경로를 따라 이 사건 행진을 하였는바, ① 비록 경찰이 위 사전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통고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점, ② 또한 경찰이 이 사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먼저 교통방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진이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행진이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당시 이 사건 행진이 적법한 사전신고대로 이루어진다는 인식만 있었고, 이 사건 행진이 신고범위 일탈 등의 이유로 위법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F)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F: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행진이 위법성이 있는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통행량이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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