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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54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측이 적법하게 사전 신고한 경로를 따라 이 사건 행진을 하였는바, ① 비록 경찰이 위 사전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통고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점, ② 또한 경찰이 이 사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먼저 교통방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진이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행진이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당시 이 사건 행진이 적법한 사전신고대로 이루어진다는 인식만 있었고, 이 사건 행진이 신고범위 일탈 등의 이유로 위법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행진이 위법성이 있는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행진 경로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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