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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측이 적법하게 사전신고한 경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데 참가하였을 뿐이고, 비록 경찰이 위 사전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통고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점, 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먼저 교통방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및 행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신고범위의 일탈 등으로 집회 및 행진이 위법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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