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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정2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노총’이라 함)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 일반노동조합 조합원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소공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위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약 65,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종각역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피내사자 A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1.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전체현황 요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민주노총 옥외집회 신고서(금지통고포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집회금지통보의 위법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위법한 금지통고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벗어나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이 행진을 시작하기 이전에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이미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판단

집회금지통보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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