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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19.6.13.선고 2019노44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9노4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여 73 . 생

항소인

쌍방

검사

신종곤 ( 기소 ) , 김대근 ( 공판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 4 . 12 . 선고 2016고단4463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 9 . 15 . 선고 2017노48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 1 . 10 . 선고 2017도15461 판결

판결선고

2019 . 6 .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측이 적법하게 사전신고한 경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행진 하는 데 참가하였을 뿐이고 , 비록 경찰이 위 사전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금지통고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점 , 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먼저 교통방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및 행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신고범위 의 일탈 등으로 집회 및 행진이 위법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 통방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3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노총 ' 이라 함 ) 은 2015 . 9 . 14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 ( 이하 ' 노사정위원회 ' 라고 함 )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 노사 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 경투쟁한다 ' 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 도 저하되었다 .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전태일 사망일 ( 1970 . 11 . 13 . )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 전국노동자대회 ' 를 , ' 쌀값 하락 , 한중 FTA 비준 , TPP 가입 '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 舊통진당 해산 , 사드배치 '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 ' 역사교과 서 국정화 '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 ·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 민 중총궐기 대회 ' 로 개최하기로 하고 , 같은 달 22 . 총 53개 시민 ·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 민 중총궐기투쟁본부 ( 공동대표 B ) '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 가자 청와대로 ! 뒤집자 세상을 ! ' 이라는 제하의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 ' 을 발표하고 ,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 2015 . 11 . 14 . 민중총궐기 대회 ' 개최를 선언하였다 .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는 같은 해 11 . 14 . 노동 ( 서울광장 ) · 농민 ( 서울 태평로 ) · 시민 ( 대학 로 마로니에공원 ) · 청년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 빈민 ( 서울역 광장 )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 같은 날 16 : 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 집결 하여 본 집회인 ' 박근혜 정권 퇴진 !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 ' 를 진행하기로 계 획하였고 ,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 , 000여 명은 광화문광장 에서 본 집회 ( 이하 ' 이 사건 집회 ' 라고 한다 ) 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 : 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 ( 이하 ' 이 사건 행진 ' 이라고 한다 ) 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 C의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인바 , 2015 . 11 . 14 . 위 집회에 참가하 였다 .

피고인은 D 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 : 46경 서울 중구 종로구에 있는 종로 1가 교차로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 라고 한다 ) 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행진이 불법 이라고 경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이 사건 집회 시간은 인근 도로의 교통량 및 혼잡도가 매우 높을 때였고 , 집회의 성격과 집회 일시 등에 비추어 행진 참여 인원이 매우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 반면 , 위 도로의 인도는 협소하여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예상되는 당시 집회 및 행진에서 차도에까지 집회 및 행진 인원이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교 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위 집회에 사전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③ 집회 및 행진의 단순참가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죄책 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 에 비추어 보면 ,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 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 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 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 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 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 거나 ,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 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16 . 11 . 10 .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

살피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 로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①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 . 11 . 12 . 서울

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 11 . 14 . 16 : 00부터 20 : 00까지 ' 서울광장 - 광화문사거리 - 세종로 정부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주민센터 ' 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 나 ,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

②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행진에 우호적이던 정의당 소속의 울산 북구 국회의원 C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범위나 조건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그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③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16 : 46경은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는데 , 통상 차량의 교통을 막은 다 음 차벽을 설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는 이미 인근의 차량 교통이 완전히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 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 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항과 같고 , 제2의 다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하며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 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현선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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