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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1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들 모임인 ‘C’ 회원으로 2009. 10. 20. 기존 ‘C’ 총무였던 D으로부터 총무 업무를 인계받기로 하고 D이 관리하던 ‘C’ 회비 38,415,544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때부터 ‘C’ 총무로서 회원들의 회비 관리, 회비 징수, 회비 집행 등의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C’ 총무로 D으로부터 인계 받은 회비 38,415,544원과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3,5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관,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회비를 회원들의 경조사비에 부조하는 등 피해자 ‘C’ 회원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0. 7. 9. 서울 강남구 역삼로 부근에서 15,000,000원을 E에게 대여해주고, 같은 해

9. 9. 같은 장소에서 24,000,000원을 E에게 대여해주어 E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3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회비 중 2천만 원 차용에 대한 고소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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