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고향 친목회인 함경남도 ‘C’라는 친목단체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친목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그 무렵 전임 총무인 D으로부터 위 C 회비 8,244,280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인수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회비 중 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 친목단체 관리장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이자를 받아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E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통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0. 5. 10.경 7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였고, 회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점, ② F,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5.경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대여를 하는데 있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장부에는 2011. 5.경 E에게 7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대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