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회장을 맡으면서, E에게 C 회비 700만 원과 자신의 돈 3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회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회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고향 친목회인 함경남도 ‘C’라는 친목단체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친목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그 무렵 전임 총무인 D으로부터 위 C 회비 8,244,280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인수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11.(이 사건은 최초 2010. 5. 10.을 범죄일시로 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일시를 2011. 4. 1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회비 중 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일관하여, 2011년 봄 무렵 C 회원들에게 회비를 E에게 대여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회원들이 동의하자 자신의 돈까지 보태어 1,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한 것이지, C 회비를 아무런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E의 법정진술, C 친목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