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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4 2020고단1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B 초등학교 30회 졸업생 모임인 피해자 ‘C’ 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18. 1. 8. 경 전임 총무였던

D으로부터 위 피해자 모임 회비 15,078,67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8.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C 유사 순서 표,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판결 문, 관련사건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6. 1,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재물 손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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