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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8고정1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구 총재를 역임했던 자로 피고인을 포함한 직전 총재 5명으로 구성된 총재지명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총재를 선출하던 방식이 지구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자 위 선출 방식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던 C에게 앙심을 품고, 2018. 2. 21. 08:49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가 B 회원들의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지구 소속 회원들이 가입한 E에 “C 총재, 임기 중 회원들의 금쪽같은 회비 1,000만 원을 개인 사비로 쓴 총재, 누가 누구를 욕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B지구 회원들로 하여금 마치 C가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지구 회원들의 회비 중 1,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피해자가 2009년경 위 지구의 차기총재(임기 2009. 7. 1. ~ 2010. 6. 30. 로 선출되어 차기총재가 관행적으로 지구에 출연해 온 1,0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G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려 이를 지구에 출연하였다가 피해자의 총재 임기 중에 지구 회원들의 회비에서 이를 충당하여 G에게 변제하였기에 피해자가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지구에서는 차기총재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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