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B 협회 총무를 맡아 회원들의 회비를 입금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경 위 협회의 전 총무 C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8,791,891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400원을 송금하는 등 총 8,892,291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