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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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