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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통영시 C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의 집안에 다른 남자의 모자와 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누구의 것인지 빨리 말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 E가 피해자를 찾아와 부르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밀어 넣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를 추궁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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