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42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19: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후 위 D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769] 피고인은 2014. 6. 15. 00:0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이름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자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자리를 자주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라면 출근하면 되지 뭐 왔다갔다 말이 많노”라고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