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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3.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원룸 앞에서 그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무작정 기다려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고 원룸 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현관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위 맥주병을 싱크대에 때려 깨트려 겁을 주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넣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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