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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4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1.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일식집 사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식당 내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일식집 출입구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식당 출입문에 서서 손님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개새끼야 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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