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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3:15 경 전 북 무주군 설천면 길 산리 608에 있는 편도 1차로 국도를 설천면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로 굽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영업용 버스의 좌측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7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G( 여, 8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 여, 8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늑골 선상 골절상 등을, 피해자 I( 남, 8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 남,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피해자 K( 여,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L( 남, 77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M( 여, 72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N( 남, 41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O( 남, 8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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