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21: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7호 국도 변의 불상의 상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면에 있는 청간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입구 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성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