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17: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소재 명가설렁탕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 선샤인비치 건너편 7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및 같은 날 18:50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바다낚시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선샤인비치 건너편 7번 국도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대기에 따른 차량 정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선행 차량들의 신호대기 상황 등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등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