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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0 2014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승용차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차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잇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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