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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5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03:0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3,000원만 소지하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노래방 사용료 2만 원 및 도우미 봉사료 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인천 부평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5,000원만 소지하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09】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지하 105호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15,000원만 소지하고 있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오징어 안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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