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5』
1. 피고인은 2014. 2. 24. 22:25경 거제시 O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P(35세)이 좁은 길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자전거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P의 차량을 향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집어던져 이에 놀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 P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 P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P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어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잠시 후 피해자 P이 “아저씨, 같이 파출소 갑시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안장을 뽑아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안장으로 피해자 P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동생인 피해자 Q(29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P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들고 있던 자전거 안장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06』
2. 피고인은 2014. 4. 19. 01:00경 거제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T(34세)에게 다가가 “삼성 옷 입고 있으면 다가”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T의 일행인 피해자 U(36세)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