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함께 2013. 12. 7. 22:00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237-11에 있는 주식회사 미성실업 기숙사에서, 피해자 E, F, G,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은 같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H과 싸우던 중 옆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과 H의 상처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