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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3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04: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C(남, 25세)과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쪽으로 다가오자, 위 F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변기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04:10경 동두천시 H 소재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 앞에서, 피해자 G(남, 31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약 1~2년 전에 문신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89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5.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흥선로 171번길 16 부원하우스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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